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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사슴110
굳센사슴110
21.03.17

중간관리자에게 부과세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가능한가요?

백화점에서 중간관리자(개인사없자)로 브랜드본사와 계약하여 일정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수수료율10%라고 하면 천만원에 백만원을 지급받고있는데 회사에서 부가세신고를 대신해줘서 90만원만 입금받고있었습니다.헌데 지금은 중간관리자가 알아서 부가세 신고하도록하고 있고 수수료10%만지급받고있는데..회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지급치않고 있습니다!현행법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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