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2.04.20

교통사고 보험처리중인데 예상보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아요(보험금 처리관련)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도보로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길 한쪽에 붙어서 지나가고 있었음) 차량이 지나가려다가 운전미숙으로 제 몸에 차량이 부딪히고 제 발 위를 차바퀴가 지나갔습니다.(초보운전자가 아니었으면 전혀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아주 느려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욱신거리는 증상만 있어서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부터 허리와 목이랑 다리가 아파와서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9일 입원후 오늘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 보험료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보험사에서 지급해줄 수 있는 총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의사선생 말씀으로는 증상이 왔다갔다해서 통원치료로 한달~두달까지 지켜봐야 할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질문 1]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오늘까지 입원비가 약 18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두달 정도 치료를 더 할 경우에 한방병원이라서 치료비가 꽤 나올텐데, 한도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 혹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요.

[질문 2]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합의를 할 때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아서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 금액이 있을 것이나 종합 보험으로 처리된다면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한도 금액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 보험 처리되고 있는 것이니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후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오늘까지 입원비가 약 18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두달 정도 치료를 더 할 경우에 한방병원이라서 치료비가 꽤 나올텐데, 한도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 혹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요.

    : 상대방 보험사가 종합보험이라면, 한도는 없습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한도는 무한입니다. 따라서, 초과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하나,

    주치의의 소견이 없는 치료 또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치료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 2]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합의를 할 때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 네.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와 관련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되며, 해당 치료비도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이때는 위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한도 금액은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또는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하여 대인 배상 1만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해자가 종합 보험을 가입되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현재 치료비가 180만원 정도 나왔다면 다친 정도로 봤을 때 한도가 있는 책임 보험으로는 보이지 않고 종합 보험이므로

    걱정없이 치료받으면 됩니다.

    2. 치료비와는 별도로 합의시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게 되니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보험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