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에 토지세는 나오는데 주택세도 나오나요 그리고 벌금이 나오는집과 안나오는집의 이유가 먼가요
무허가 주택에 토지세는 나오는데 주택세도 나오나요 그리고 벌금이 나오는집과 안나오는집의 이유가 먼가요
어느곳에 가면 이행보증금으로 엄청난 벌금 때려서 무조건 헐게 만드는곳도 있고
어느곳에가면 몇십년을 살아도 벌금 안내는곳도 있잖아요 매매도 되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금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허가 주택과 세금:
무허가 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세금을 징수할 때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는 세 부담이 거의 없지만,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세는 일반 건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 시 세금 혜택은 무허가 주택의 등록세 면제와 취득세 2%로만 부과됩니다.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며,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 대기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관리처분인 경우 주택의 당첨자로 간주됩니다.
벌금과 무허가 주택:
무허가 주택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행보증금으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여 무조건 헐게 만드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몇십 년을 살아도 벌금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관리 체계, 법적 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과 벌금은 지역별, 규정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상황은 해당 지역의 법률 및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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