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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맨
순자산맨21.09.20

부동산 매매시에 세금파트에대한질문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혹시 읍면지역 에는 공시지가 3억미만 일경우 양도소득세중과가안된다는걸로알고잇습니다 혹시 2년미만 단타매도를할때에도 중과가되지않는다는건가요?? 혹시중과된다라면 몇프로정도 중과가되는건가요??77프론지 10-20프론지 궁금합니다 비조정 비규제지역일경우와 아닐경우도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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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금액과 관계 없이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읍, 면지역 공시가격 3억 미만이 양도세 중과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읍, 지역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판단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20%(중과대상 2채) 혹은 기본세율+30%(중과대상 3채 이상)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음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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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2년 미만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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