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금액과 관계 없이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읍, 면지역 공시가격 3억 미만이 양도세 중과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읍, 지역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판단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20%(중과대상 2채) 혹은 기본세율+30%(중과대상 3채 이상)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음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