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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솔개201
늠름한솔개20123.02.24

현재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용도변경을 안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주자 택지로 정부로부터 토지를 보상받았어요

근데 그부근이 공원지역으로 이번에 공원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에도 명칭은 상가이무로 이번에 해지되면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만약 용도변경을 안하고 버티고 그냥 산다면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하겠져 그러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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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차장 등 변환조건에 해당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를 하지 않는 경우 "위반내용 + 위반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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