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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12

상품 구매 후 교환, 환불기간이 7일인 이유가 뭔가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품을 받은 이후로 7일동안만 그 안에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 법적으로 7일까지만이라고 정해져 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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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는 일정한 규제가 없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법률상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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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조건없는 철회기간을 7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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