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품을 받은 이후로 7일동안만 그 안에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 법적으로 7일까지만이라고 정해져 있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는 일정한 규제가 없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법률상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조건없는 철회기간을 7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