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착실한동고비40
착실한동고비4023.07.15

전세집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가 수리해야하나여

전세집 누수발생했어요 창문틈에서 물이떨어져요

샤씨를 잘못한건지 폭우가 있었고 그로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어요 물이흥건..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네요..

책임소재와 집주인에게 어떤걸 요청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집이 아파트같은 집합건물이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집주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은 아닐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말하고 해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