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착실한동고비40
착실한동고비40

전세집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가 수리해야하나여

전세집 누수발생했어요 창문틈에서 물이떨어져요

샤씨를 잘못한건지 폭우가 있었고 그로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어요 물이흥건..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네요..

책임소재와 집주인에게 어떤걸 요청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집이 아파트같은 집합건물이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집주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은 아닐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말하고 해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