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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풍뎅이126
검소한풍뎅이12623.12.04

분양권 가족간 매도 후 재매수에 관한 질문?

개요(지방 비조정구역, 전매가능) - A,B,C주택 실거래가 각각 4억정도씩 입니다.

A주택 실거주 4년차

힐스B주택 21년 8월 분양권 취득

푸르지오C주택 21년 11월 분양권 취득

B주택 23년 11월 분양권 매도(마이너스피)

현재 A주택과 C주택 보유중입니다.

B주택 매도했더라도 C주택 분양권 취득시점에 3채이므로 취득세 8% 예상됩니다.

질문)

1. C주택을 장인어른께 분양권 매도 후 재매수 하려합니다.(1가주 2주택 전환을 위함,취득세 절감목적) 계약금 4천만원만 입금돼있어서 4천에 거래예정입니다.

현재 주위 분양권시세가 마피 또는 무피입니다.

장인어른이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아 구입여력은 되지 않고, 제가 일단 매도 후 재매수 하려합니다. 4천만원은 장인어른이 갖고계신 1천만원정도에 집사람이 증여로 3천만원 세무신고 후 거래 예정입니다.

다다음주 매도 예정이구요. 담당 공인중개사가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재매수는 내년 2월경? 예상하고 준공완료 입주는 내년 8월입니다.

신축 전세 내어줄 예정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나요?

사실 억울한게 B주택 마피로 매도한 이유도 3주택이 되지 않기 위해 팔았던건데 취득시점에 따라 B주택 매도와 관계없이 3주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언해주실만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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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 후 재취득을 하더라도 시가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잘 하시고, 장인어른분의 자금 문제도 없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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