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자식)을 포함한 연말정산 신고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말정산중인데, 딸이 24년도에 창업하여 간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사업에서 사용한 매입 금액만 제외하고 개인 카드 내역은 제 연말정산에 합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딸의 소득(매출-매입)은 100만원 이하일것같은데 아직 부가세신고만 완료한 상황이라 정확하게 소득(매출-매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딸이 이번에 신고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페이지의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이라고 하여 160만원 가량이 찍혀있는데, 이것이 매출 금액인지요 ?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갑)" 페이지의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에 200만원가량이 찍혀있는데 이것이 매입 금액인지요?
1,2번이 모두 매출, 매입 금액이 맞다면 현재 딸 사업자의 2024년 소득은 - 인 상황이니 제 연말정산할때 딸의 카드내역을 다 불러와서 합치는게 가능한가요?
3번이 가능하다면 딸의 사업 관련 매입 카드 내역들만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카드 쓴 내역만 합칠 수 있나요?
5월에 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데, 이때 제가 먼저 연말정산에 딸 매입 비용들은 모두 제외하고 개인카드 사용내역만 넣었다면 딸은 그냥 제 연말정산내용 신경쓰지않고 사업적으로 쓴 매출 매입내용 기입해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관련 지식이 없으니 황당한 질문들일 수 있으나, 부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1~5번 알고계신바가 모두 맞습니다.
실제로는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생한 비용을 양쪽에 중복하여 신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 신고금액의 상세내역을 따로 보관한다면,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