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교통)사고 사건 종결 전 가족간 명의이전 가능여부 및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접촉(교통)사고 사건 종결 전 가족간 명의이전 가능여부 및 발생되는 불이익 문의드려요.

명의이전을 준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장 보험 갱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어 너무 황당합니다.

○ 명의이전 관계: 아버지 → 아들(저)

○ 명의이전 사유: 보험료 저감(T map할인 적용은 차주에만 해당하여, 명의이전을 통해 보험료 저감을 위함)

○ 문제상황:

보험 갱신 10일 전, 출근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운행을 하지않고(교차로 출발 시 차선의 1차선이 좌회전 차선임) 제 차선(3차선에서 2차선 주행)으로 침범하면서 제 승용차 좌측 뒷 도어, 주유구쪽 휀더, 뒷 범퍼를 긁는 사건이 발생(제 차량 수리비는 서비스센터 의견 150만원 선)하였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나 상대편에서는 제 무과실을 인정하지않겠다며 소송을 요청했다하여, 보험사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1.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선에서 제가 명의이전을 하게 될 경우, 소송 시 불리하게 적용될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2. 무과실이 소송으로 입증될 경우,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료 차액 등)

- 자동차 매도용 본이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사고 전에 발급 되었는데,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부디 이해가 쉽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도 명의 이전을 하셔도 되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실 소송에서 무과실로 처리 될 경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으며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