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도급근로자) 견적서 관련 사용자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견근로자 한분을 채용예정인데, 파견업체에서 보낸 견적서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습니다.
크게 직접인건비랑 간접인건비로 나누어 청구했는데, 해당부분이 파견업체가 지급해야하는건지,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직접인건비 부분에서
1. 교통비, 식대, 만근수당,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간접인건비 부분에서
2. 4대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사업소세, 장애인 분담금, 복리후생비를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익준비금도 매달 따로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인건비 외 여러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이 너무많아서 이를 다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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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파견수수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파견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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