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산서 발행후 문제가 생겨 공급가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계산서 발행후 제품에 문제가 생겨 일정금액만큼 차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7월달에 계산서 발행해 마감을 한 경우

8월에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산서발행을 하거나

8월에 그냥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둘다 문제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공급일 이후 사정에 의해 공급가액 변동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8월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혹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발행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이너스로 발행하는 계산서가 곧 수정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차감하는 금액만큼만 마이너스로 발행하셔도 되지만 아예 취소하시고 새로운 금액으로 발행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