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련해
비상근임원(사외이사)와
월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 이수해야하나요
법정의무교육 돈내야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자로 넣어야되나 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근로자에 한하는지, 회사 소속 직원이면 전부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근로자에 한한다면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사외이사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