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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직박구리145
거창한직박구리14520.11.28

법정의무교육 이수질문드립니다 비상근사외이사와 단시간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관련해

비상근임원(사외이사)와

월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 이수해야하나요

법정의무교육 돈내야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자로 넣어야되나 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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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근로자에 한하는지, 회사 소속 직원이면 전부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근로자에 한한다면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사외이사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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