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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독수리174
조용한독수리17424.04.10

중기청대출 이사갈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은행에게?

사연있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중기청대출중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했는데요. 이사일이 틀어져서 대출을 연장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사후 전입신고하고 방문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전세금의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입금해야 하나요? 저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면 집주인한테 어떻게 입금해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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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사후 전입신고하고 방문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전세금의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입금해야 하나요? 저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면 집주인한테 어떻게 입금해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 중기청 대출시 질권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지정된 은행에 설정된 질권 액수 만큼 입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권 설정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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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100%인지 80%인지 봐야 합니다.

    보통 중기청 100%의 경우 은행이 질권설정을 해놓아서, 임대인이 은행에 다이렉트 반환을 해야하고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질문자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반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은행에 유선으로 물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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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하신 경우, 전세금 반환 절차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출 연장이나 목적물 변경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환계좌로 집주인이 입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안내받은 대출상환계좌 정보를 제공하시고, 전출되는 날에 맞춰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셨다면, 그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대출을 이용하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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