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하신 경우, 전세금 반환 절차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출 연장이나 목적물 변경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환계좌로 집주인이 입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안내받은 대출상환계좌 정보를 제공하시고, 전출되는 날에 맞춰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셨다면, 그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대출을 이용하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