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궁굼합니다
황당하지만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1.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유명인 A는 유명인 B가 자신에게 했던 민형사상 불법행위에 대해 폭로
2.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어써
A는 B를 공소시효나 민사상소멸시효를 사유로 소송하지는 않았으나
B는 A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3. A는 사실입증을 위한 다수의 정황증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사실여부확인불가능이라는 사유로 A를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결론
4. 이때 A는 경찰의 결론은 사실왜곡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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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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