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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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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위자료청구소송시 허위자료 제출시 소송사기 가능한가요

1.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원고) : A =질문인

피고소인(피고):B

목격자 :C

목격자 C는 피고소인 B의 A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소인 B는 검찰의 100만원 벌금 처분(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고소인 A는 위재판 결과에 따른 B에대한 위자료청구(민사재판) 재판에서 목격자 C는 피고 B와 결탁하여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에 제출하고 재판에도 적용된 C 자신의 확인서 내용을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판에서는 정반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하고 B는 A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에대한 B와C에 대해 소송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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