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시 허위자료 제출시 소송사기 가능한가요
1.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원고) : A =질문인
피고소인(피고):B
목격자 :C
목격자 C는 피고소인 B의 A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소인 B는 검찰의 100만원 벌금 처분(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고소인 A는 위재판 결과에 따른 B에대한 위자료청구(민사재판) 재판에서 목격자 C는 피고 B와 결탁하여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에 제출하고 재판에도 적용된 C 자신의 확인서 내용을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판에서는 정반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하고 B는 A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에대한 B와C에 대해 소송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해 재판부를 속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어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반대의 확인서를 통해 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사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경우(또한 이 사실을 제출자도 알 고 있었던 경우)에는 허위증거를 제출한 행위로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확인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 사문서 위조 여부,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성립 여부, 증거 위조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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