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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벌잡이127
비장한벌잡이127
23.06.20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법정공휴일 수당 금액은?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에 지급하는 유급 수당의 계산 근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포괄임금계약이며 계약서 상에 '연장휴일근로수당(비율 26.6%)' 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 수당을 일급의 100%가 아닌 26.6%를 제외한 73.4%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일급 160,000원일 때의 내역
- 기본급 : 174시간 / 비율 58.9% / 금액 94,306
- 주휴수당 : 35시간 / 비율 11.8% / 금액 18,861
- 연장휴일근로수당(가산시간포함) : 78시간 / 비율 26.6% / 금액 42,487
- 연차수당 : 8시간 / 비율 2.7% / 금액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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