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법정공휴일 수당 금액은?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에 지급하는 유급 수당의 계산 근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포괄임금계약이며 계약서 상에 '연장휴일근로수당(비율 26.6%)' 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 수당을 일급의 100%가 아닌 26.6%를 제외한 73.4%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일급 160,000원일 때의 내역
- 기본급 : 174시간 / 비율 58.9% / 금액 94,306
- 주휴수당 : 35시간 / 비율 11.8% / 금액 18,861
- 연장휴일근로수당(가산시간포함) : 78시간 / 비율 26.6% / 금액 42,487
- 연차수당 : 8시간 / 비율 2.7% / 금액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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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서 정한 고정휴일근로시간 이내라면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에 연장휴일근로가 78시간이면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어쨌든 위 계약에 따르면 78시간 이내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할 경우는 기본급+주휴수당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 분이 산정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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