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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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휴일유급시간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엔1일 4시간 시간제 근로계약이긴하나 근무표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주5일 근무를 할때도 있고 주6일할때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휴일 유급임금을 산정할때 해당공휴일 직전 4주평균해서 산정하려는데 이러면 애초에 계약한 4시간이넘어가는데 4시간을 초과하는 유급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4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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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계약서상엔1일 4시간 시간제 근로계약이긴하나 근무표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주5일 근무를 할때도 있고 주6일할때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휴일 유급임금을 산정할때 해당공휴일 직전 4주평균해서 산정하려는데 이러면 애초에 계약한 4시간이넘어가는데 4시간을 초과하는 유급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4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