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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저어새256
강력한저어새25621.05.06

성폭력피해자가 합의시 개인정보보호받을수있는방법

아는분가족이 성폭력피해를 입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가해자측에서합의요청이 들어왔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현재 구속수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금전적 합의를 할때

합의하려하는 당사자의 보호자가 합의서

작성하려는데 구체적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미성년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대리합의하는 가족의실명개인정보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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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사선임이 안되어있나요?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이라면 그의 위임을 받았다는 서류(위임장)를 구비하여 가해자 측에게 합의관련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여 그를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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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대리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위임장을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합의를 하되 기본적인 정보 즉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은 어느 정도 합의의 엄격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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