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이라면 그의 위임을 받았다는 서류(위임장)를 구비하여 가해자 측에게 합의관련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여 그를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