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죄명은 저렇게 나와서 협박, 강요로 가해자 가족이 자꾸 연락와서 그냥 다 꼴도보기 싫어서 합의를 봤는데 합의서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원만하게 함의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향후 민,형사상의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없고, 이 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받는 것도 원치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원래 합의 볼 때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아예 없엇고 제3자를 통해서 자꾸 자기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 얘기가 저렇게 흘러가니 참 당황스럽네요 전과도 있고 누범기간에 저지른 일인데 집행유예 받을까요? 아님 실형 받을까요?? 전 진심으로 사과 받은 적도 없는데 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