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의 경우 어디로 발송하면 될까요?
저는 사기사건 피해자이고 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있습니다.
가해자 가족측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힘들게하여 추루ㅇ 보복이 무서워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받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받아도 될까요?
제가 직접 합의서를 판사님 혹은 검사님께 드려 저의 주소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 어디로 발송해야 하는지 어디에 연락해야할까여?
가해자 가족측은 인감증명서와 같이 합의서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그 인감증명서는 판사님만 보고 가해자들은 못볼까요?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