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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연차소진을 하려고하는데 사유가 필요합니다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부득의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가없으면 연차소진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이므로 그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사유겠습니다

  • 연차는 사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사전에 통보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사용시 별도 사유가 소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있어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부득의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가없으면 연차소진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