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을 하려고하는데 사유가 필요합니다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부득의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가없으면 연차소진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이므로 그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부득의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가없으면 연차소진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