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상 무급 으로 1달 쉬겠다고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
회사 에서는 강제로 연차 에서 차감 할려고 하고
그게 싫으면 무단 결근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적정한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그러한 대응이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외의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병가 규정과 같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업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거부시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가 무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휴가 자체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단결근 처리는 가능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상기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에 대해서 사업장이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