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의견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벌금형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신청 및 합의서 제출
을 한지 몇주 지나 관할 법원에서 '의견서&국선변호사
신청서' 관련 등기를 보내와서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
니 제 사건에 경우 합의서가 제출됐으니 공소기각 될
것이고 의견서는 형식상 보낸것이니 구지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의견서를 제출안해도 재판에 불이익이 생기는게
전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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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담당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나, 법률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합의서 제출로 종결되는 범죄(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서 제출로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여, 의견서 제출을 안해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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