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

정식재판 의견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벌금형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신청 및 합의서 제출

을 한지 몇주 지나 관할 법원에서 '의견서&국선변호사

신청서' 관련 등기를 보내와서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

니 제 사건에 경우 합의서가 제출됐으니 공소기각 될

것이고 의견서는 형식상 보낸것이니 구지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의견서를 제출안해도 재판에 불이익이 생기는게

전혀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