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 의견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벌금형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신청 및 합의서 제출
을 한지 몇주 지나 관할 법원에서 '의견서&국선변호사
신청서' 관련 등기를 보내와서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
니 제 사건에 경우 합의서가 제출됐으니 공소기각 될
것이고 의견서는 형식상 보낸것이니 구지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의견서를 제출안해도 재판에 불이익이 생기는게
전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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