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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노란다람쥐
상간소송 중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첨부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재판장님 심기가 건들여져...기각도 아닌 각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 소명자료도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항소하게 된다면 변론재개신청서 접수 시 제출 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항소가 받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항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바뀌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결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재판부가 변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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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진행되므로 재판부와 재판장은 변경됩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기존에 소각하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