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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구리85
힘센개구리8523.12.23

신규사업자 연간 매출 4,800 이상 예상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 만 공제받을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는 글을 봤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나요? – 카페24 Help Center (cafe24.com)

그런데 제가 2024년에 사업자 등록하여 시작하는 첫 사업이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매달 500만원 가량의 수익 발생예상) 그리고 저의 소비자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제가 매출이 4,800 만원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저는 사업 첫 해라 1년동안 현금 영수증만 발행해야하나요?

2) 신규 사업자라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어서 결국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까페24 홈페이지에서 올린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수취못한다면 저는 세금상 오히려 손해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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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 첫 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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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 4,800 만원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저는 사업 첫 해라 내년 7월 1일 일반과세자 전환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 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사업자라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어서 결국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까페24 홈페이지에서 올린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수취못했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 질문자님은 업종별부가율X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기에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 유불리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만 쓸모없는, 이상한, 없어져야 할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더 받으면 사업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더 세부적인 설명은 너무 복잡하니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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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며, 납부세액 산출시 공급가액 * 부가율 * 10%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다음달 01일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재화, 용역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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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가격을 정하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1.5%~4%로 매우 낮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판매금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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