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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개구리85
힘센개구리85
23.12.23

신규사업자 연간 매출 4,800 이상 예상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 만 공제받을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는 글을 봤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나요? – 카페24 Help Center (cafe24.com)

그런데 제가 2024년에 사업자 등록하여 시작하는 첫 사업이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매달 500만원 가량의 수익 발생예상) 그리고 저의 소비자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제가 매출이 4,800 만원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저는 사업 첫 해라 1년동안 현금 영수증만 발행해야하나요?

2) 신규 사업자라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어서 결국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까페24 홈페이지에서 올린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수취못한다면 저는 세금상 오히려 손해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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