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인사업자인데 현재 나라에서 법인차압을했다고 하네요?
현재 여러직원들이 월급도 밀리고있고 퇴사한직원들은 퇴직금.연차수당.월급 모두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저도 4월말이 퇴사인데 저도 4월달일한거랑 퇴직금.수당등등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퇴사하고도 못받은분 중에 노동청에 얘기를했는데도 소환3번 모른척해버리고해서 검찰로 넘긴다고 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생계위협을 느낄정도로 간절한데 받을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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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당장 퇴사부터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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