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이 청산한다고 합니다. 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요약
대기업 계열 법인
24년 3월퇴사(비자발적 권유퇴사, 1개월 위로금, 14일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급 계약서 작성)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았고 공문을 통해 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4월중 5월중 7월중 3번 연기함
6월초에 노동청에 우선 같은처지에 있는 동료 4명과 민원넣음
질문
현재 회사분위기가 청산을 하려고 함(파산은 아닙니다) 그 청산을 모기업에서 증좌를 받아한다고 하네요. 증좌를 받지 못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정산 없이도 "청산" 또는 "파산"이 가능한가요?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제가 취해야하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