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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곧은멧새184
올곧은멧새184
24.03.29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이정도면 될까요

매물 나온게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건상태로 계약서 작성하려는데요

근저당이 있어 걸려서요 특약사항을 이정도 넣으려고하는데

더 넣을게 있을까요??

️ 1. 가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에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 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금에 협조하기로 하며, 건물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4.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5.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에 배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지불한다.

6. 임대인은 임차인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한번 사기당하니까 근저당도 걸리고 뭘더 꼼꼼히 해야하나 찾아볼수록 복잡해지고 있네요..

집주인사는집 전세로 들어가는데 처음이라 버팀목대출을

잘모른다고 계약시 이야기 하자고하더라고요..

잔금일에 임대인 근저당 잡힌 은행으로 금액 송금시키고

말소신청까지 확인한다 도 특약사항에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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