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특약사항 이정도면 될까요
매물 나온게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건상태로 계약서 작성하려는데요
근저당이 있어 걸려서요 특약사항을 이정도 넣으려고하는데
더 넣을게 있을까요??
️ 1. 가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에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 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금에 협조하기로 하며, 건물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4.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5.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에 배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지불한다.
6. 임대인은 임차인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한번 사기당하니까 근저당도 걸리고 뭘더 꼼꼼히 해야하나 찾아볼수록 복잡해지고 있네요..
집주인사는집 전세로 들어가는데 처음이라 버팀목대출을
잘모른다고 계약시 이야기 하자고하더라고요..
잔금일에 임대인 근저당 잡힌 은행으로 금액 송금시키고
말소신청까지 확인한다 도 특약사항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작성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확인하면 전세대출 가능 여부 및 보증보험가입가능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근저당권설정액과 말소는 특약에 기재를 하고 잔금일에 해당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대출상환영수증, 말소비용영수증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재 가능하고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걱정스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특약을 너무 길고 복잡하게 하시면 임대인은 심리적 압박감이 들기 때문에 계약진행을 하지 않거나 특약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보토은 기본적인 특약내용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부분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1.2.6번 :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임대인 변경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4번 :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위해 임대인은 협조하며, 대출 거부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한다,
5번 : 계약서 작성 전에 체납세금은 미리 확인하는 부분으로 체납이 없다면 해당 특약에 넣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추가 :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선순위 임차권 지위가 가능토록 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사는집 전세로 들어가는데 처음이라 버팀목대출을
잘모른다고 계약시 이야기 하자고하더라고요..
잔금일에 임대인 근저당 잡힌 은행으로 금액 송금시키고
말소신청까지 확인한다 도 특약사항에 넣어도 될까요?
==> 가급적 궁금하시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은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타 특약은 완벽합니다만, 말소 조건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채권채고액 금000000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일주일 까지 근저당 말소 이외 어떠한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해당 특약도 같이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근저당을 일부 남기는 계약인 경우 사전에 합의된 말소금액을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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