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실제 근로는 보통 1일 3시간 주 6일 근무하며 상황에 따라 1일 4시간,6시간,8시간 등 근무하는 날이 발생합니다. (23년 12월에 102시간 근로함)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이 [1주근로시간 ÷ 40 × 8 ]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1주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