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시급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실제 근로는 보통 1일 3시간 주 6일 근무하며 상황에 따라 1일 4시간,6시간,8시간 등 근무하는 날이 발생합니다. (23년 12월에 102시간 근로함)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이 [1주근로시간 ÷ 40 × 8 ]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1주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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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소정근로시간도 매주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질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된 경우가 아니고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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