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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듣다 보면 유튜브 방송으로 다른 유튜버를 비난하는 글이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러면 해당 유튜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명예훼손의 기준과 범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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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보통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즉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다른 유튜버를 비난하는 경우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 사람의 전과기록이나 숨기고 싶은 지병을 알리거나, 허위사실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인의 경우 일반사람들보다 명예훼손 여부를 관대하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적시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