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의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혼인신고-퇴사-전입신고 순으로해도 무방한가요?? 배우자 직업상 관사에서 신혼생활을 해야되는데 혼인신고 하고 1-2달후 관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따로 자취를해서 세대주 이기때문에 남편있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퇴사전까지 지낼곳이 없습니다 . 집을 빼야하기 때문에….이런경우 받을수있읗까요?
혼인신고 4월 중순 예정
퇴사 4월 말 예정
전입신고 (자취방 집계약으로) 6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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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혼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의 이전이 있기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전에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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