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의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혼인신고-퇴사-전입신고 순으로해도 무방한가요?? 배우자 직업상 관사에서 신혼생활을 해야되는데 혼인신고 하고 1-2달후 관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따로 자취를해서 세대주 이기때문에 남편있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퇴사전까지 지낼곳이 없습니다 . 집을 빼야하기 때문에….이런경우 받을수있읗까요?
혼인신고 4월 중순 예정
퇴사 4월 말 예정
전입신고 (자취방 집계약으로) 6월초 예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의 이전이 있기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전에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