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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밀드리233
기민한참밀드리23323.02.18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의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혼인신고-퇴사-전입신고 순으로해도 무방한가요?? 배우자 직업상 관사에서 신혼생활을 해야되는데 혼인신고 하고 1-2달후 관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따로 자취를해서 세대주 이기때문에 남편있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퇴사전까지 지낼곳이 없습니다 . 집을 빼야하기 때문에….이런경우 받을수있읗까요?

혼인신고 4월 중순 예정

퇴사 4월 말 예정

전입신고 (자취방 집계약으로) 6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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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혼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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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의 이전이 있기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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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전에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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