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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이사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결혼은 올해 5월 25일, 혼인신고는 6월 13일에 하였고 내년 1월경에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를 하려 합니다.

현재 주말 부부이며

저는 경기도 의정부 친정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경북 포항에 살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 직업이 군인이라 아직 관사가 나오지 않아 관사 나오는 시점에 맞춰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경에 퇴사를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 후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는 퇴사일 기준 1~2주 전에 신청 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기간이 지난 것은 상관 없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시점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후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별거중에 있다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