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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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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주말 등산 요구는 야근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회식이나 주말 등산 요구는 야근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퇴근 이후 연락을 못하는 것과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등산이나 회식의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되는 경우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식, 야휴회 참석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나 등산을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이나 주말에 등산을 강제로 참석 하게 하고 불참시에 징계나 기타 불이익 조치를 주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산정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나 야유회 등에 참석하는 시간은 구성원 간의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