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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2.12.26

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야근을 자주하는데 저희는 야근 수당을 안주는데 밥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다른회사들은 야근이나 주말 1.5배주는데 부러워서요 쪼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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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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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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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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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외의 야근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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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는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5배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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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 내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을 하실때마다, 야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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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장수당이 고정되어 연장시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하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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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확인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것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발생함

    4) 22시~06시 사이 근로할 것 = 야간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발생함

    5) 휴일에 근로할 것(주휴일, 법정공휴일)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발생함, 8시간까지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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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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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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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가산)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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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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