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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여새46
핫한황여새4623.02.07

실업급여 받는 중 면접 합격했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실업급여 깐깐해진다…면접불참·취업거부 시 미지급

2022.06.28.13:21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9052

면접‧취업 ‘노쇼’에 부당 실업급여 ‘벌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 을 한 경우 엄중 경고, 구직급여 미지급 등 조치
https://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03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요.

면접을 보니 회사에서 저의 전공 일을 하면서 동시에

큰 틀은 같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세부 분야의 일도 스스로 공부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사 거부를 하면 실업 급여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직인데 A 기술만 써본 사람에게 전혀 배운 적 없는 B 기술도 같이 시킴

이런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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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거부했다고 실업급여를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구직활동 중 면접에 합격한 경우라도 무조건 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회사의 근로조건과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입사를 안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나 아무 이유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