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깐깐해진다…면접불참·취업거부 시 미지급
2022.06.28.13:21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9052
면접‧취업 ‘노쇼’에 부당 실업급여 ‘벌금’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 을 한 경우 엄중 경고, 구직급여 미지급 등 조치
https://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03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요.
면접을 보니 회사에서 저의 전공 일을 하면서 동시에
큰 틀은 같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세부 분야의 일도 스스로 공부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사 거부를 하면 실업 급여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직인데 A 기술만 써본 사람에게 전혀 배운 적 없는 B 기술도 같이 시킴
이런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