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위반
현재 중소기업 무인경비회사 재직중이며
평일 오전 7시~ 오전 8시 = 13시간 근무
토요일 오후2시~오전8시 = 18시간 근무
일요일 오전8시~오전8시 = 24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세후 172만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대기시간,야간수당은 감단직 휴게시간으로 잡혀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날마다 다르지만 저 시간동안은 따로 사무실, 휴게공간 없이 순찰차량에서 관제의 전화를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간도 다 감단직 승인을 받으면 휴식 시간으로 산정되어 급여를 안 줘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은 주간 주5일 8시간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 근무시간과 상이한데 신고 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기간이 2년 넘었는데 2년동안 근무한 모든 자료가 필요한 건가요? 근무가 격일에 불규칙적인데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몇개월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휴가가 따로 없는 부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4. 기본은 순찰차 대기지만 바쁠때는 바쁘고 바쁘지 않을 때는 13시간의 대기시간 중 5시간 정도만 출동을 합니다. 때문에 잠깐 집을 들리거나, 근무지 이탈, 출동 누락 등 시말서를 쓴 업무태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신고하더라도 추가적인 업무 태만을 사업장에서 입증한다면 받을 수 없는지, 제가 민형사상 책임을 역으로 물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나 기본적으로는 차에서 대기했고 업무태만으로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건 없지만 제 책임을 물으며 계약 해지가 들어온다고 하며(구체적 증거는 보여주지 않음) 이전에 순찰차로 이동도중 사고를 2번 낸적이 있어 이 부분은 제가 물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a4용지에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수기로 거짓말시 근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받은 600을 배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음본은 다 있으며 제 의지 보다는 작성하라는 압박에 작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동안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CCTV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증빙하면 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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