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일을 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로 인해 변호사님 통해서 받아냈던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살다 유튜브에 그 회사가 사기업체라고 고발하는 한 유튜버의 동영상이 올라왔고 회사명은 무슨xx회사 와 같이 일부 가려져있고 영상 속 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가 욕설과 폭행을 하는 장면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대표 얼굴을 알아봤고 옛날 안좋은 기억이 떠올라 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일했었고 임금체불도 당했었다. 사내문화도 쓰레기였고 이제서야 벌을 받는것같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니터링 하고있었는지 댓글 삭제해달라며 연락이 왔는데요,
혹시 이경우 삭제를 하지않고 두면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 과는 연관이없다고 보게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