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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130585223.05.11

의료실비보험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작년 건강검진 결과 위에서 종양같은게 보인다고해 대학병원에 가서 수면내시경 두차례 하고 조직검사 받았습니다. 작년 진료한거는 실비보험 받았는데 다만 작년에 의사가 악성종양은 아니어도 어떻게 발전할지 올해 한번 더 내시경 해보자고 해서 이틀전에 또 내시경 받았는데 이것도 실비보험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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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구비해서

    실비보험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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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검진의 결과가 이상이 없어도 의사의 의심소견으로 인해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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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질병으로서 의사의 소견으로 인한 추저검사 진료비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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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이면 가능합니다.

    소견서 받으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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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는 가능할듯합니다. 검진 목적이 아닌 추적진료, 경과확인 진료차원에서의 내시견이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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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의사 소견하에 진료를 받은 것이라면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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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손보상의 기준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검사한 경우는 보상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받는 것이라서 보상이 되지 않지만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진찰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는 실손보험청구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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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니지만 의사소견하 검사하는 것이라면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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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적검사 경과관찰에 의한 수면내시경입니다.

    이는 보상대상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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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재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검사 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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