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메000재에 실비보험이 하나있는데 작년에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대상자라서 작년 9월에 대장내시경 하면서 융종이 몇개발견되어 제거하고 몇개는 위험융종인지 알아보기위해 올해도 내시경 검사를 해야하는데 작년에 했던 검사비용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타 먹었는데 흑시 가을쯤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타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 치료비용을 보장 합니다.
올 가을에도 용종을 제거 한다면, 보험금 또 타먹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검사에 이은 추가검사로 보여지며
이경우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일반 검진으로 받지않으셔야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있으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료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실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이 매번 지급하는 수술비라면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게아니라 1년이내 지급을 안하거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가검진이나 단순검진/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보장제외대상입니다.
- 하지만 검진후 추가검사/재검사, 치료 등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