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특정 인원이 백신 병가를 자주 사용합니다.
횟수로 6회차 백신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을때 병가를 사용가능하니 맞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개인이 코로나 백신 병가를 사용하면 접종증 확인 유무가 필수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라 확인이 안되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