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접촉사고후 합이서
주차된 차량 접속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이탈후 경찰서 연락으로 사건이 커졋습니다
동생 차량이고 보험이 1인이라 수리및 렌트비용을 보험 미적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후 합이서 작성을않해주내요 합이서를 경찰서에꼭 작성해서 넣어야하나요?합의서를 않넣으면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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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와 벌점 25점이 부과 됩니다.
합의서 없을 시(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좀 더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경찰에는 합의 사실을 알리고 합의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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