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진술서 쓰러 갑니다
그전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았던 차를 변상을 하고 가야할까요?? 차량주가 협조적이지 않고 계속 바쁘다벼 수리를 미룹니다.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때 주차장 내 음주운전은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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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변상하여 가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보험약관을 봐야하겠으나, 보통 음주운전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보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로 가시면 더 좋겠으나, 급하신 사정은 아니며 일단 조사 받으시고 난 후에 합의를 시도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제한됩니다.
조사 전에 피해 차주와 합의하고 조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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