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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솔개205
눈부신오솔개20524.03.16

주차장 내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진술서 쓰러 갑니다

그전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았던 차를 변상을 하고 가야할까요?? 차량주가 협조적이지 않고 계속 바쁘다벼 수리를 미룹니다.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때 주차장 내 음주운전은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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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변상하여 가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보험약관을 봐야하겠으나, 보통 음주운전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보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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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로 가시면 더 좋겠으나, 급하신 사정은 아니며 일단 조사 받으시고 난 후에 합의를 시도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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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제한됩니다.


    조사 전에 피해 차주와 합의하고 조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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