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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복어221

신기한복어221

법원에서 소액민사소송중인데요 이름하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있어서요

저는 원고이고 피고 계약서작성할때 뒷자리가린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있는 주소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수취인불명이 떳고 주소지가 전에살던곳 같아요

법원에서 보정명령 보내준다는데

전에살던 주소랑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있는상태인데 초본 띠어줄까여 ? 아니면 사실조회증명서를 띠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되어 있던 주소라면 이름을 토대로 초본발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가 있으면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 보정명령을 이용해서 초본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