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소액민사소송중인데요 이름하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있어서요
저는 원고이고 피고 계약서작성할때 뒷자리가린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있는 주소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수취인불명이 떳고 주소지가 전에살던곳 같아요
법원에서 보정명령 보내준다는데
전에살던 주소랑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있는상태인데 초본 띠어줄까여 ? 아니면 사실조회증명서를 띠어야되나요?
법률
저는 원고이고 피고 계약서작성할때 뒷자리가린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있는 주소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수취인불명이 떳고 주소지가 전에살던곳 같아요
법원에서 보정명령 보내준다는데
전에살던 주소랑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있는상태인데 초본 띠어줄까여 ? 아니면 사실조회증명서를 띠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