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문제 및 코어타임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 산정 문제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7:00 ~ 20:00, 자율 출퇴근)
유연근무 시간중 코어타임(10:00 ~ 16:00,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으로 사측이 노측에 통보함)
월 소정근시간으로 관리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의 코어타임 적용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초과근무를 신청해야지만 인정해줍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노측 주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초과근무와는 무관하게, 코어타임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사측 주장 : 코어타임은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졌을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어느쪽 주장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한 경우,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코어타임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어타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코어타임은 반드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채웠더라도 코어타임은 출근의무가 있고,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어 타임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해당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운경우 이후
근로자가 신청하여 연장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