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기별 납부의 경우 반기별 납부 포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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