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인가요?
영수증만 발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올해 개업한 신규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이 발급이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