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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인가요?


영수증만 발급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올해 개업한 신규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이 발급이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