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핀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
해당 옷의 훼손으로 인한 변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옷에 대해서는 동일한
물품 또는 가액 배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핀이
옷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그 핀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귀책 유무에 대하여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