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류 구매후 처음 착용시 겨드랑이부분이 찢어짐
지난 화요일 아울렛에서 니트 롱원피스와 블라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날 매장에 한번 착용하고 집에 와서 한번 더 착용 후 어제 외출할일이 있어서 원피스를 입는 순간 겨드랑이 부분이 대략 3센치정도 찢어져 매장에 갈시간이 없어 전화상으로 수선 가능하냐고 물었고, 오늘 매장으로 가져가서 수선 맞기고 집에와서 생각하니 새 물건을 수선해서 받는것도 찜찜해서 새걸로 교환해달라고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환이 불가능하고 원래 유상인데 무상으로 해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번 입은것도 아니고 다른곳이 찢어졌다면 제 불찰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입다가 겨드랑이 안쪽이 찢어졌는데 교환이 안되는게 맞나요? 정말 궁굼해서 묻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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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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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몇번 입지도 않았는데 바로 겨드랑이 안쪽이 찢어졌다면 애초 제품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환불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교환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