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류 구매후 처음 착용시 겨드랑이부분이 찢어짐
지난 화요일 아울렛에서 니트 롱원피스와 블라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날 매장에 한번 착용하고 집에 와서 한번 더 착용 후 어제 외출할일이 있어서 원피스를 입는 순간 겨드랑이 부분이 대략 3센치정도 찢어져 매장에 갈시간이 없어 전화상으로 수선 가능하냐고 물었고, 오늘 매장으로 가져가서 수선 맞기고 집에와서 생각하니 새 물건을 수선해서 받는것도 찜찜해서 새걸로 교환해달라고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환이 불가능하고 원래 유상인데 무상으로 해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번 입은것도 아니고 다른곳이 찢어졌다면 제 불찰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입다가 겨드랑이 안쪽이 찢어졌는데 교환이 안되는게 맞나요? 정말 궁굼해서 묻습디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몇번 입지도 않았는데 바로 겨드랑이 안쪽이 찢어졌다면 애초 제품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환불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교환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