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자 이면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인대요(2020.3월 임대시작)
임대소득애 대해 작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3억이하 오피스텔이고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 미만 이었음)
신고해야하는걸 누락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이에 해당하신다면 기한후신고라도 하셔야 하며,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유한 주택이 오피스텔만 있는 경우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의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할 세금은 77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