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자 이면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인대요(2020.3월 임대시작)
임대소득애 대해 작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3억이하 오피스텔이고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 미만 이었음)
신고해야하는걸 누락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안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