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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애벌래149
영특한애벌래14922.01.10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지금이라도 내야하나요?

저는 근로소득자 이면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인대요(2020.3월 임대시작)

임대소득애 대해 작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3억이하 오피스텔이고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 미만 이었음)

신고해야하는걸 누락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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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

    1.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이에 해당하신다면 기한후신고라도 하셔야 하며,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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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유한 주택이 오피스텔만 있는 경우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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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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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의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할 세금은 77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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